"경찰 수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호에 집중하며 협력"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중심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은 ‘아동학대행위자 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에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기관 간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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