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리지, 오늘 1심 선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07:00

수정 2021.10.28 06:59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12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12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방송인 리지(29·박수영)의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강남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택시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앞서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기사분께 죄송하고,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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