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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7 18:27

수정 2021.10.27 18:27

반대여론 일자 靑 "종합적 검토"
文대통령 대신 비서실장이 조문
지난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장례 절차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으나 굴곡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고인의 삶을 놓고 갈등보다 화해를 통해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그동안 광주 5·18 희생자들에게 수차례 사죄를 하고 고인도 마지막 유언으로 과오를 인정한 점도 국가장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전두환 신군부의 주축으로 12·12 쿠데타를 이끌었고 5·18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국론이 반쪽으로 갈라진 점에서 국가장 결정에 대해선 비판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국가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들을 검토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다만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가장에도 관련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신 파주 통일동산 안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되는 국립묘지법에 따른 것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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