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분야 사업자에 과징금 등 처분
리뉴미피부과, 대한의학회, 연세의료원 등 12개
리뉴미피부과, 대한의학회, 연세의료원 등 12개
[파이낸셜뉴스] 허술한 보호 장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경쟁사의 영업 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darkweb)에 노출됐다.
처리 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했다.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했다.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됐다.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은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됐다.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 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건강보험법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소각·파쇄) 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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