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 됐지만 자격을 취소 당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만큼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 상실 효과는 없지만,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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