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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0:16

수정 2021.10.28 13:34

리지(본명 박수영·29). /사진=뉴스1
리지(본명 박수영·2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방송인 리지(29·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강남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택시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앞서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기사분께 죄송하고,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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