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인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됐다.
김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김씨는 파기환송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강도살인, 시체유기는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잔혹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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