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지원금 미신청 62만여명 집계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서 신청해야
29일 이후엔 신청 못해, 국민지원금 못받아
지급대상 선정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서 신청해야
29일 이후엔 신청 못해, 국민지원금 못받아
지급대상 선정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부터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9일 종료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 중에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62만여명이다.
이들은 접수 마감일인 29일까지 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은 오후 11시30분까지)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오후 6시, 은행 창구 오후 4시까지)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전날 기준(누적) 총 4263만4000명에 10조6586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예상대상자(4326만명)의 98.6%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는 내달 12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날 기준 이의신청 건수는 43만1000건이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의신청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급대상인 국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체 가구(2320만)의 약 87%에 지급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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