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웃여성 집 앞 자위행위..택배에 정액 묻힌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7:25

수정 2021.10.28 17:2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아래 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현관 손잡이와 택배 등에 정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4층에 거주했던 그는 자신의 체액을 2층에 사는 피해여성 A씨의 집 현관문에 묻히거나 A씨의 집 앞에 놓인 의류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재물손괴 고의성 전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반복성, 재물손괴의 고의성 등을 모두 인정해 총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총 8월의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2020년 9월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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