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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이 낸 국가 배상 소송... 3년 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6:37

수정 2021.10.28 16:37

유족 대리인, 유족들 증인으로 신청
"2차 가해로 인한 고통 묻겠다는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 등을 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유족들이 낸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박지연·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사회적 참사 위원회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마무리돼가는 상황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종 조사 결과도 지켜보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리인은 “1심에서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졌는데, 2차 가해로 유족들이 겪은 고통에 관해 묻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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