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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헌재, 헌법수호기관 역할 포기"... 임성근 "송구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6:39

수정 2021.10.28 16:39

이탄희 "심리 중 임기만료 막아야" 법개정 주장
임성근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 초래, 송구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내려진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내려진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법관 탄핵심판의 결론은 ‘각하’였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헌재는 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만큼 재판관 1명이 심판절차종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는 등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봤다.

이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판단을 회피해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 판단에 그친 것”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은 명령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대상자들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맞고, 파면이 옳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청구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늦게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당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판사 대리인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준 헌재 재판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본 헌재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헌재의 법정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도 기자단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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