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사칭 불법스팸 뿌리면 최대 징역 3년… 발송업체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8:15

수정 2021.10.28 18:15

내년부터 발송업체 5회선 허용
집중 모니터링·단속·수사 강화
KT·다우기술·젬텍 실태조사
내년 1월부터 은행 사칭 문자 등 불법 스팸문자가 원천차단된다. 통신 3사는 스팸발송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업체가 보유한 모든 번호에 대한 수신과 발신 기능을 막는다. 문자발송업체 중 스팸문자 발생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업체(KT·다우기술·젬텍)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스팸문자 필터링 시스템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량 문자발송업체들의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이 까다로워진다.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당 3회선까지만 가입이 허용되지만, 유선전화는 가입 제한이 없어 스팸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키로 했다. 법인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하다. 문자발송업체가 불법스팸 전송자로 적발되면 해당 전송업자가 가진 모든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된다. 현재까지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 3사가 공유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불법스팸 추적에 7일 이상 소요됐지만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화이트리스트 기반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 사칭 스팸 차단에 나선다. 등록된 금융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이를 분석해 필터링한다. 은행 등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량문자발송 사업자 중 스팸문자 발송이 많은 상위 3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 통신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여개 업체가 망서비스 외에도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량문자를 통한 스팸의 70%는 KT·다우기술·젬텍 등 3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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