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벗고 마사지 받다가 적발됐는데 무죄 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09:34

수정 2021.10.29 14:49

11만원 주고 여성 종업원 있는 방 들어가 마사지
법원 "성적 만족 행위 없을때는 처벌 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벗고 마사지 받다가 적발됐는데 무죄 왜?

성매매 업소에서 몸을 다 벗은 상태로 마사지를 받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성매매업소. /사진=뉴스1
한 성매매업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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