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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43개 상장사 3억1116만주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우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11:38

수정 2021.10.29 13:07

한국예탁결제원 CI
한국예탁결제원 CI

[파이낸셜뉴스] 11월에 43개 상장사 3억11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2억4469만주가 11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등록 장치다. 이는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007만주) 대비 0.3%, 지난해 동월(1억5643만주) 대비 98.9%가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 순으로 많다.


발행 주식수량 대비 해제 주식수량 비율은 일승(84.5%), 한프(70.3%),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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