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사태 연루' 업체 전 임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12:45

수정 2021.10.29 12:45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에 연루된 업체의 전 임원이 자신은 시키는대로 했을 뿐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다.

이날 재판에는 수원여객에서 T업체로 인출된 자금 60억원 중에 30억원을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S업체 전 사업담당 임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기업 사냥꾼’ 한모씨의 부탁으로 수표 10억원을 받아 7억원은 M업체로 송금하고 3억원은 수표로 재발행해 한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씨 부탁으로 Y업체 명의로 20억원을 I업체에 입금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씨는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를 넘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지 한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런 행위에 어떤 이유와 명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한씨가 갑자기 오전에 급하게 부탁을 해왔다”며 “뭔가 자금을 보낼 일이 있는데 급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액이 커 부담스럽긴 했지만 수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추적 등을 할 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 부탁을 들어 줬다”고 말했다.

또 “수표가 그 전에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저한테까지 넘어온지는 알지 못한다”며 “(자신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직했던 S업체의 대주주가 한씨였다”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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