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여간 관련 신고가 85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885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10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스토킹처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련 신고는 6939건으로, 하루 평균 23.7건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에는 경기 안성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옮긴 직장을 찾아가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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