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항고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이 아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사항이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매 대행사인 캠코는 동결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다. 대상은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111억 2619만원이다.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78년 매입한 뒤 구속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입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111억 5600만원을 써낸 이에게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1, 2심 모두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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