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들은 4명까지만 이용
임시선별검사소 5곳 지속 운영
미접종자들은 4명까지만 이용
임시선별검사소 5곳 지속 운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10월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1차 개편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핼러윈 데이 방역강화로 1일 새벽 5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방역위험도를 고려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은 방역관리를 위해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행사,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99명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이번 1차 개편에서는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와 집회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까지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다. 다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위험도를 고려하여 취식행위는 제한된다.
기본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은 그대로 의무화가 유지된다.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 등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등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곳이 지속 운영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울산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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