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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허위·과장광고 아니다”..공정위 무혐의 결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10:08

수정 2021.11.01 10:08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관련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대한변협 주장과 달리) 3000명(올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로톡이 거짓 및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 및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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