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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신고한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무혐의' 판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10:40

수정 2021.11.01 10:40

변협, 회원수 부풀리기·유인 광고 주장
공정위 "기만적 방법 없어... 허위 아냐"
일단 판정승... 공정거래법 등 사건 남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허위·과장 광고’로 로앤컴퍼니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다. 다만 로앤컴퍼니 측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았다.

로앤컴퍼니는 1일 대한변협이 자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실제 로톡의 변호사 회원이 14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변협 측의 신고 이유였다. 로톡이 3900여명의 변호사 회원이 있다고 광고했는데, 대한변협 측은 이게 허위라며 신고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우선 회원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로톡의 회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중복 회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로톡 홈페이지의 노출되지 않은 회원 등이 다수 있기도 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 7월 기준 약 3000명이었다.

또 공정위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에도 ‘기만적 방법이 없다’고 봤다.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이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전화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로톡이 지난 5월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 방식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표시광고법상 개별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이 표시·광고를 제한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공정위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로톡의 신고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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