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질병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17:34

수정 2021.11.01 17:34

당초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 시부모만 해당..친부모 제외
인권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개정 권고"
질병청, 오는 2022년부터 지침 개정 시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신청을 하던 중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는 '여성을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집에 입적되는 존재'로 보는 이미 오래 전 폐지된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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