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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1000원·소상공인 8000원 요금감면… 피해자는 불만 [KT 통신장애 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17:59

수정 2021.11.01 18:10

먹통됐던 '89분'의 10배 보상
아현화재때와 비슷한 400억 규모
3500만회선 대상… 중복보상 가능
"피해 대비 금액 적다" 목소리도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시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시스
KT가 지난 10월 25일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000~8000원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개인 기업고객을 포함하면 피해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신장애가 소상공인 주요 영업시간대인 점심시간에 발생하면서 피해 대비 보상금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T는 개별 민원 접수 후 추가 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7000~8000원대 감면

KT는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피해보상안과 서비스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우선 KT는 약관에 상관없이 개인과 기업가입자에게 최장 장애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월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0원 정도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 대상은 무선서비스,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 해당된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가입자도 보상대상이다.

피해보상TF장인 박현진 KT 전무는 "개인은 15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치가 조금 안된다. 5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고객은 약정에 따른 할인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은 인터넷 요금이 평균 2만5000원 전후임을 고려할 때 7000~8000원 선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보상 대상은 3500만 회선으로, 총 보상금은 350억~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약 4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인터넷, 전화, 무선서비스 등 각각 가입한 회선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중복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청구될 11월 요금에서 자동감면된다. 이번주 내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 콜센터 통해 피해 접수"

KT는 이번 보상안 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약관상 초고속인터넷은 3시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구현모 KT 대표가 "약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상금액이 중소상인 피해 규모보다 작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KT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약관 보상기준 변경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약관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기관 및 다른 통신사들과 약관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이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꼽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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