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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러번 받는다?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3:37

수정 2021.11.02 13:37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앞의 모습.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 앞의 모습.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입·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인 노동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며,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에는 2026년부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고도 희망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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