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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형·동생 행세한 40대 남성 법정행

뉴스1

입력 2021.11.02 15:16

수정 2021.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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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걸리자 친형과 친동생 행세까지 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2019년 12월18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속였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7월30일에도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차량을 몰다 적발됐는데, 이 때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9월 제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현재 A씨가 연루돼 있는 사기 사건 등 사건 병합을 위해 12월7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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