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청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1:00

수정 2021.11.03 11:09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2020년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3분의1 수준(약 29.7%)인 1540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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