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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0:57

수정 2021.11.03 10: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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