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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통과돼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5:00

수정 2021.11.03 15:00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범사업 내년에도 실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상 애로사항 개선 지원 추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리주부, 맘시터,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형제들, 위시캣, 청소연구소, 째깍악어, 카카오모빌리티, 크라우드웍스, 크몽, 프리모아 등 11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4일 플랫폼 대표 간담회 이후,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먼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관련해 "보험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시 기준보수 활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개인별 소득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2019년 OECD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면서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반자인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공청회를 거쳐 논의중에 있다"면서 "연내 실효성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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