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우선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3:29

수정 2021.11.03 13:29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한다.

3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13~28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이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36개소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는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다.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어린이는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이었다. 특히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다.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됐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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