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샤워 중 성매매 여성 도망가자 나체로 모텔서 난동 부린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5:17

수정 2021.11.03 15:2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모텔 복도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불법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샤워하는 사이 상대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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