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없도록 11월 한 달 동안 실태조사 진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11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6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고 당시 업체 대표 A씨는 요트선착장에서 잠수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양수산청·고용노동청·특성화고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실습 사업장에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실습생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부 ▷현장실습 참여기업 자격요건과 실습·고용환경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 특성화고 취업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핫라인도 마련한다.
해경 측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은지 면밀히 조사해 학생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고등학교의 해양산업과는 도내 유일의 해양 관련 특성화 학과다. 현재 학년당 2학급에 총 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성산고는 항해사·해양레저기술자 등 수산·해양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선박통신 ▷선박운항관리 ▷항해기초 ▷해양레저관광 등의 전문교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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