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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영장 기각(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01:09

수정 2021.11.04 01:09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어" 
정민용, 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사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사업 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고,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넘긴 35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사업 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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