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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 증여세 불복' MB 처남댁 일부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0:26

수정 2021.11.04 12:3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해 증여세 9억원을 내야 한다'는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탈루 혐의가 있다며 권씨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03~2016년 증여세 총 9억1742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조사되면서 특수관계인인 권씨가 이 이익에 대한 증여분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권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1월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미 한차례 세무조사를 받아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3~2015년 권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9억1102만원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2016년 부과된 639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권씨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봤다.

2019년 2월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에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과세기간 2013~2015년에 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3~2015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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