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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피해자 최대 4000만원 배상.. 법 제정 안돼 '한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1:00

수정 2021.11.04 11:00

전동킥보드 사고시 피해자 최대 4000만원 배상.. 법 제정 안돼 '한계'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대인과 대물 피해 배상액이 각각 최대 4000만원과 최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공유PM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업계 자율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PM 민·관 협의체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PM 대여업체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다르고, 사고 발생 시 이용 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졌지만,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핵심이다. 대인은 4000만원 이하, 대물은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진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PM 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다만,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이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적 참여에서 나아가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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