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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현장 석면 피해 호소.. 관련 조례제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5:07

수정 2021.11.04 15:07

2009년 석면 전면 사용금지
긴 잠복기로 뒤늦게 피해 잇따라
노조 피해조사 결과 수십명 폐질환
폐기종, 석면폐종, 폐암 등 7명 산재 신청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현장의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fnDB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현장의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석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가 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 플랜트현장에서는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석면 사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문제는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석면 피해가 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10년 후인 지난 2018년, 2019년 조합원 석면피해 조사를 통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2018년 조사 대상 현장 노동자 120명 중 43명에 대해 폐질환, 14명에 대해서는 석면노출 폐질환 소견을 밝혔다.
2019년에는 대상자 82명 중 25명이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다.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9명이 검사에 응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절, 폐기종, 석면폐종, 폐암 등이 확인된 7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학계가 조사한 울산지역 석면 노출원은 석유화학공장, 수리조선, 석면공장, 재개발지역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면에 의한 피해자 조기발굴과 지원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1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한 차례 열린 뒤 국가사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이유로 아직까지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희생도 이어졌다.
플랜트건설노동자로 일했던 울산지부조합원인 이재원 씨가 흉막중피종이 발발한지 3년 5개월만인 올해 6월 25일 긴 투병 끝에 숨졌다.

울산지부는 "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울산시의회가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휘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는 2만 7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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