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민관이 공동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토지판매 과정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법에 규정하는 식이다. 또 사업의 출자자(민관)가 협약으로 이윤율 상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살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 등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높인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일답.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발표하는 이유 뭔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이 특정 정당 요구가 아니라 여야 모두 문제 제기해 정책을 준비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조속히 개선방안 만들겠다고 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높일 경우 민간 기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민간 얘기를 들어봤나.
▲관련 업계 의견은 개별적으로 들었다.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숫자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뭔가.
▲총 사업비를 기본으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향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다. 이헌승 의원이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 6%, 진성준 의원이 10%로 제한한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어 협약을 통해 정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거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선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이익을 환수하면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라는 거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아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출자가간 협약을 하면 협약 내용에 반드시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민간 이윤율로 정할 필요는 없다. 출자자간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확정이익을 정할 수도 있다. 자율성을 두려고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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