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113명, 모교 상대 집단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5:37

수정 2021.11.04 15:37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는 4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법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약 3000만원이다.

김준홍 동문 비대위원장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우리가 왜 소송했는지가 판결문에 나오게 하려고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적용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비대위장은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에 논문 문제가 터졌을 때 잘 조사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대가 문제를 계속 피하고 핑계를 대온 행태가 동문들한테는 더 상처가 됐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학교가 논문 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도중에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것과 별개로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대는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2월 15일까지 김씨의 논문 4편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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