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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4:55

수정 2021.11.04 14: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되면서 대검찰청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과 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개선 방안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 피싱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을 둔 총책이 하부 세력인 국내 조직과 연계하는 형태로,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대부분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그치고 있다.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의 미끼로 구인광고를 내 모집한 일반인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도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 등으로 이같은 '고수익 알바' 유혹에 노출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방적 경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과 연합회는 은행 ATM을 통장이나 카드 없이 이용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거친 뒤에야 다름 거래로 넘어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가 '몰랐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입증 자료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 열람 사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 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 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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