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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1인가구 아파트 특공.. 이달 말 전국 20개 단지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5:28

수정 2021.11.04 15:28

고소득 맞벌이 부부·1인가구 아파트 특공.. 이달 말 전국 20개 단지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다.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다.

다만,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준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은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특공 30% 추첨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승인 검토기간이 5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달 하순 공급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 입주자모집을 위해 청약홈과 협의를 진행 중인 단지는 전국에 총 20여개 단지가 있다.
이달 말 분양하는 대표 단지로는 인천 브라운스톤(511가구),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661가구),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3개 단지 (1164가구), 서울 강동 중앙하이츠(81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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