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회장 무혐의... 檢 "증거불충분"
범행 가담 정도 높은 4명만 불구속 기소
범행 가담 정도 높은 4명만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회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전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 규정을 적용해 KT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물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황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을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임원 1명을 기소 유예,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구 대표 등 10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받은 뒤 자신들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명은 이들 10명은 각각 국회의원 3~15명의 후원회에 600~1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맹모씨 등은 대관 담당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자금을 만든 뒤 지인 등 명의로 82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에게 1억2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에게 3억14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맹씨 등이 2014년 5월 회사 예산을 이용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는 약 4% 깎인 현금을 받는 소위 ‘상품권깡’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수법으로 맹씨 등은 후원 자금을 만들었고, 이를 지인 등 명의로 100~300만원씩 분할해 후원회에 보내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2016년 9월 이뤄진 후원의 경우 기존 방식과 달리 대외업무 담당 부서를 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실행됐다고 검찰은 봤다. 대외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등 고위 임원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 관련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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