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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1인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8:22

수정 2021.11.04 18:22

신혼 특공 물량의 30% 추첨
인천 브라운스톤 등 첫 적용
오는 15일부터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민영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인천 브라운스톤,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등이 첫 적용 단지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다. 따라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다. 다만,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준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은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특공 30% 추첨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오는 22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 입주자모집을 위해 청약홈과 협의를 진행 중인 단지는 전국에 총 20여개 단지가 있다.
이달 말 분양하는 대표 단지로는 인천 브라운스톤(511가구),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661가구),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3개 단지 (1164가구), 서울 강동 중앙하이츠(81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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