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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맛있는 한라봉·천혜향·레드향, 제주도가 책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5 11:14

수정 2021.11.05 11:14

5일~12월31일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나서
이마트 '천혜향 무한담기' 행사 /사진=fnDB
이마트 '천혜향 무한담기' 행사 /사진=fnDB

■ 신맛 아웃! 당도 11~12브릭스 이상만 출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만감(滿柑)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산 감귤은 품종이 다양하고, 수확시기·재배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명칭이 달라, 자칫 혼동하기 쉽다.

만감류는 온주감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익는 감귤이라는 뜻이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만감류는 온주감귤보다 크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이 만감류에 속한다. 설 선물로도 큰 인기다.

품질검사제는 만감류를 출하하기 전, 당도·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상품만 출하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 운영 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신맛이 강한 설익은 과실이 유통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가격하락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도내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감귤농협 소속 유통센터를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됐다.

연내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출하 가능 여부는 5일 이내 농가에 통보된다.


한라봉 상품 출하기준은 이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미만이어야 한다.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미만이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검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은 향상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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