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고발 공소기일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이 "(고소에) 잠재적인 결함이 있다"며 공소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5일(현지시간) 전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내년 1월 7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당초 예정일은 이달 17일이었다.
앞서 뉴욕시 관할 올바니 카운티의 한 법정은 이번 주에 쿠오모 전 주지사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올바니 카운티의 크레이그 애플 보안관이 쿠오모 전 주지사가 몸을 강제로 만졌다며 그를 형사고발하면서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올바니 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비드 소아레스는 법원에서 해당 고소가 "일방적이고 설명할 수 없게 제출됐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또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핵심 증언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 고소장은 쿠오모가 12명에 가까운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가 있다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의 문제제기 이후 지난달 말 제기됐다.
고소장은 쿠오모를 A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쿠오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