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맞짱을 뜨자"는 2살 아래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돈까지 뜯은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개월에 단기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한 지하상가 남자화장실에서 B군(16)의 뺨과 귀를 손으로 때리고, 클러치백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2월27일 "반말로 선배들이 화가 났다. 진정시켜 주겠다"며 10만원을 뜯기도 했다.
그는 친구의 후배인 B군과 함께 월미도에 놀러갔다가, B군이 맞장을 뜨자고 말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각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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