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1시간 동안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계속해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45)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인근에서 승용차로 400m를 운전한 뒤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에 손을 짚고 서 있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 "억울하다. 안 불고 음주측정거부로 그냥 체포되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측정을 거부했다.
겨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A씨. 그러나 A씨는 바람을 짧게 불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법원도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마지막 2차례의 음주측정은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측정을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들도 법정에서 '호흡측정기를 못 불어 결과 값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계속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말했는데 중간에 계속 호흡을 끓어 측정이 안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평소 폐활량 부족이나 호흡 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평소 그런 증세가 있는지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며 "앞서 음주측정을 계속해 거부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숨을 불어 넣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실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과 법 감정에 반한다"며 약식명령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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