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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06:00

수정 2021.11.08 06: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에게 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내 수혜 아동만 약 8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안전망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가구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주택바우처'가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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