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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뉴스1

입력 2021.11.07 14:01

수정 2021.11.07 14:01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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