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딸 상습학대하고 성폭행한 '악마' 아빠 징역 13년 받았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07:38

수정 2021.11.08 09:02

대전고법 형사1부 30대 아빠에게 징역 13년 선고
재판부 "딸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
[파이낸셜뉴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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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딸을 부러뜨리거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이 용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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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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