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오늘 재판정 선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07:56

수정 2021.11.08 07:56

[파이낸셜뉴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 끝에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8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50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A씨는 구속기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지인은 A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소지품을 챙기러 집을 찾은 집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의 장인도 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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