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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대장동 막는다 "운암뜰 감정가 이상 토지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2:38

수정 2021.11.08 12:38

'운암뜰 개발사업' 의혹 해소 브리핑
정부 입법 지켜보며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검토
경기도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8일 브리핑을 열고 제2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도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8일 브리핑을 열고 제2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제2대장동 개발 의혹을 빚고 있는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 과도한 초과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한다.

또 아직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민관공동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8일 오전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시가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1055㎡ 부지에 AI 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운암뜰 개발사업은 대장동과 같이 공공이 인허가와 토지 수용을 해결하고, 민간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 대장동'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땅이 수용부지에서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감정가 보다 높은 토지보상 추진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시는 우선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가 보다 높은 토지보상을 추진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공개발은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과 시세 차이가 많아 마찰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가격을 기초가격으로 보고, 감정가 이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다"며 "감정가를 고수하지 않고, 주민들과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암뜰 사업은 사업 초기인 지난 2017년 감정가격이 3.3㎡ 당 200만원선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들은 3.3㎡ 당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공동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에서 입법 활동 중이라 이를 지켜본 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대장동 개발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높은 분양가를 통해 민간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이 돌아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풀이되고 있다.

■운암뜰 개발은 대장동과 다르다
이와 더불어 오산시는 대장동과 비슷한 민관공동개발 방식이라는 이유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장동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산시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해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오산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국장은 특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땅이 수용부지에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오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공공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오산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 통제 감독권을 포기했다는 지적 △자산관리위탁회사마저 오산시가 출자참여하지 않아 통제권을 잃었다는 논리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 국장은 "운암뜰 도시개발은 과도한 민간이익을 보장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과 달리 부지조성 공사에 발생하는 민간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산 운암뜰 민관 공동개발 사업지구 조감도.
오산 운암뜰 민관 공동개발 사업지구 조감도.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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