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한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화재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방법 영상을 국가기록원 사이트와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한다.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 구분해야 한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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